종합건강검진의 필요성
특히 다음의 증세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정기진단으로 평소의 건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평소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경우
-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두통이나 현기증이 있는 경우
-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쉽게 차는 경우
- 갈증이 심하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경우
- 감기가 계절과 관계없이 자주 걸리시는 경우
- 복부 불쾌감이나 변비 설사를 자주 하시는 경우
- 가족 중 고혈압, 당뇨병, 유방암 등 불치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어 유전적 원인이 있는 경우
일반건강검진
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-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-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우편발송
-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1차 건강진단 (검진기관)
- 진찰 및 상담
- 신장 및 체중, 비만도
- 시력,청력
- 혈압측정
- 허리둘레
- 흉부방사선촬영
- 요검사 : 요당, 요단백, 잠혈, PH
- 혈액검사
- 심전도검사 (만 40세 이상의 희망자)
- 구강검사
1차 건강검진 결과통보 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
2차 건강검진 접수 (검진기관)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-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생애전환기 건강검진
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만 40세와 만 66세 입니다.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업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(보건소)이며 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.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,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.
암검진
암 검진을 받는 절차는?
1) 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우편발송 :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가능함.(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으로 발송)
2)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,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
3) 결과통보(검진기관)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위암검진
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.
대장암검진
만 50세 이상 남녀는 분변잠혈반응검사(FOBT)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.
간암검진
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.
- 간경변증
-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
-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
-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
-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
유방암 검진
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.
자궁경부암 검진
만 30세 이상 여성은 (피부양자 및 세대원은 40세 이상)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,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